|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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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5.90-2000 |
| 품명 | PLAID DRESSING KIT-E; C122098; CN; |
| 물품설명 |
ㅇ (개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상처 처치 및 드레싱 작업에 사용되는 멸균 처리(에틸렌옥사이드 가스 멸균)된 의료 용품으로 방수포(50×50cm) 1개, 부직포 접착 드레싱(15×10cm) 1개, 거즈 패드(10×10cm-8겹) 5개, 금속제 핀셋 1개, 플라스틱 트레이 1개가 종이와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에 담겨 소매 포장되어 있음
- 가격비(화주) : 핀셋(15%), 거즈(26%), 접착성 드레싱(14%), 방수포(15%) - 용도 : 외과 등 의료기관에서의 환자 상처 처지용(1회 용) |
| 결정사유 |
ㅇ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통칙 해설서에서 ‘소매를 위해 세트로 한 물품’을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이,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재포장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환자의 상처 처치 및 드레싱 작업에 사용되는 방수포 1개, 접착 드레싱 1개, 거즈 5개, 금속제 핀셋 1개 등이 멸균 소독된 소매포장되어 제시된 세트물품으로 상처 처치 및 보호에 사용되는 거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3005호에는 “탈지면ㆍ거즈ㆍ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방직용 섬유제ㆍ종이제ㆍ플라스틱제 등으로 된 탈지면ㆍ거즈ㆍ붕대 등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으로 의료물질(항 자극제ㆍ방부제 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을 분류한다. 이들 제품은 요드(iodine)나 살리실산 메틸(methyl salicylate) 등을 침투시킨 탈지면ㆍ여러 가지의 조제피복재ㆍ조제 습포제(예: 아마인습포ㆍ겨자습포)ㆍ약용 반창고 등을 포함한다. 이들은 조각 모양ㆍ원반 모양이나 그 밖의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포함한다. 피복용의 탈지면과 거즈(보통 탈지된 면제의 것)와 붕대 등으로서 의료물질을 도포나 침투시키지 않은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개인ㆍ전문병원(clinics)ㆍ병원(hospitals) 등에 직접 소매 판매하기 위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되어 있고, 전적으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이나 수의과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들의 특성(롤 모양이나 접힌 상태로 제시, 보호포장 및 라벨링 등)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상처 처치 피복에 사용되는 거즈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005.9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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