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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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2-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3020 |
| 품명 | CCTV SLA-F1080FA; SLA-F1080FA; |
| 물품설명 |
ㅇ (개요) 하우징 내부에 대물렌즈, CMOS Sensor PCB, IF PCB가 결합된 형태의 것으로 대물렌즈에 들어온 피사체를 CMOS Sensor PCB를 통해 전기 신호로 바꾸고,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CCTV 카메라 본체(remote head camera)로 전송하는 기능 수행
※ 신청물품에는 디지털 영상처리 핵심인 ISP‧DSP 칩이 내장되어 있지 않음 ㅇ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① 대물 렌즈 : 렌즈, IR cut 필터 등으로 구성되며, 초점을 상에 집중시켜서 들어오는 빛을 선명하게 정렬하고 물체를 대면할 때에 그 물체의 영상이 후방에 나타나는 고정 초점 렌즈 ② CMOS Image Sensor PCB ASSY : 피사체로부터 Lens를 통해 들어온 빛을 전기신호로 바꾸고, 디지털 영상으로 만들어 전송 ③ I/F PCB ASSY : CMOS Image Sensor 로부터 출력된 병렬신호를 시리얼 인터페이스용 장거리 및 고속 이미지 데이터(직렬신호)로 변환하여 출력 ※ 카메라 본체(신청 외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 제8529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전기신호를 디지털신호를 시각화하는 영상처리장치(ISP 또는 DSP)가 없고, 렌즈와 이미지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카메라 구동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므로 카메라의 부분품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제8529.90-3020호에는 ‘텔레비전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것’이 세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8525호의 텔레비전카메라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29.90-3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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