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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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Wheel House Pad, LH; OV1K |
| 물품설명 |
- 자동차(모델명 : 기아 EV5) 뒷바퀴 휠하우스의 라이너 안쪽에 장착되어 주행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흡수․완화하는 물품
- (규격) 크기 901×616㎜, 중량 396g - (재질) EVA 성형품(차음 기능), PU FOAM(흡음 기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 부속품 : 예를 들면,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 문(門)과 그 부분품; 보닛(bonnet)(후드)”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휠하우스 라이너에 장착하여 주행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저감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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