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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6
시행일자 2026-01-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RR TUNNEL PAD 성형품; RG3 PE; 84256-T1501;
물품설명 ㅇ (개요) 차량 FLOOR TUNNEL에 위치한 기어박스 하부의 양측면에 장착되어 소음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장착 차종: G80)
ㅇ (재질) PET FELT, EVA SHEET
ㅇ (제조공정) 원소재 입고 → 소재 오븐기 예열 → 금형 성형 → 사상(트리밍) → 방향 스탬프마킹 → 검사/출하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 FLOOR TUNNEL에 위치한 기어박스 하부의 양측면에 장착되어 소음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특별히 제외되지 아니함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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