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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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1-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6.49-9000 |
| 품명 | Colouring preparations; RS 2930 |
| 물품설명 |
- 카본 블랙 39~41%,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중합체 52-56%, 분산제 등을 혼합한 후 용융 및 분산, 압출하여 제조한 흑색계 펠릿상
- 용도 : 플라스틱 착색제(SAN 또는 ABS용 Master batch)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3호에서 “제3203호ㆍ제3204호ㆍ제3205호ㆍ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ㆍ금속 플레이크(flake)ㆍ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ㆍ제3204호ㆍ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무기착색제나 광물성의 착색제를 분류한다. … (중략) … 위에 설명한 착색제ㆍ제2530호ㆍ제28류의 착색안료ㆍ금속플레이크(flake)ㆍ금속가루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이 호에 포함한다(특정 재료를 착색하거나 다음과 같은 모양의 조제 착색제의 제조 성분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Ⅰ) 플라스틱ㆍ천연고무ㆍ합성고무ㆍ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ㆍ그 밖의 매질(媒質 : media)에 농축분산된 것. 이 분산물들은 플라스틱 물질이나 고무 등을 원료 상태에서 착색하는데, 원료로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그 밖의 착색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6.4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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