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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33
시행일자 2026-0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9-3000
품명 Multilayer Low Pass Filter For LTE; ZDEL160960T-0316A1; JP;
물품설명 - 저온 동시 소성 세라믹 기술(Low Temperature Co-fired Ceramic)*로 제조된 다층형 고주파 필터
*다층의 세라믹 기판 내에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 같은 수동 소자를 형성하고, 저온에서 소자와 세라믹 기판을 동시에 소성하는 기술(출처: IT용어사전)

- (규격) 1.6×0.8×0.7mm

- (주파수 대역) 698~960㎒

- (기능 및 역할) 4세대 이동통신(LTE) 기술을 사용하는 자동차용 무선통신 모듈에 장착되어, 일정 주파수 이하의 신호만 통과시키는 필터 역할

- (구성요소 및 기능)
·Dielectric sheet: 필터의 기판 역할을 하며, 내부 전극 간 전기적 절연

·Conductor: 내부 전극의 구조 및 패턴에 따라 인덕턴스 및 커패시턴스 성질이 형성되며, 이를 통해 신호를 필터링*
* 인덕턴스 성질(고주파 감쇠, 저주파 통과), 커패시턴스 성질(고주파 통과, 저주파 감쇠)

·Terminal electrode: 입·출력 및 접지단자로, 외부 회로와 전기적 접속

- (제조공정) 원료 혼합 → 슬러리 제조 → 시트 형태로 건조 → 층간 전기 연결용 구멍 가공 → 내부 패턴 인쇄 → 적층 → 절단 → 1차 소성 → 외부 전극 형성 → 2차 소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주로 제8517호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하고, 제8524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9호의 해설서에 ‘안테나 필터와 분리기’를 방송용 송수신기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는바,

ㆍ본 물품은 자동차용 무선통신 모듈(LTE)에 장착되어 안테나로 수신된 주파수 중 일정 주파수 이하의 신호만 통과시키는 필터로, 제8517호로 분류됨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가 세분류됨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G) 그 밖의 통신기기(other communication apparatus)에 대해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ㆍ그 밖의 통신기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 모뎀(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 라우터(router)ㆍ브리지(bridge)ㆍ허브(hub)ㆍ중계기(repeater)와 채널 간 어댑터(channel to channel adaptor)”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8517.62호에 해당하는 무선 통신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9-3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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