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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21
시행일자 2026-01-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69-9000
품명 CONNECTOR A
PTFE
물품설명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절연 하우징에 금속 터미널이 삽입된 구조로, 리벳 결합 방식으로 내부 접속부가 고정되어 있으며, 차량용 경음기 장착을 전제로 제작된 전기 접속용 부분품임

- (규격, ㎜) 약 30(가로) x 25(세로) x 10(두께)

- (제조 공정) 하우징 사출 (입면, 배면) → filter 조립 → seal 조립

- (용도) 차량용 경음기와 전원 회로 사이를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전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apparatus for making connection to or in electrical circuit)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플러그(plug), 소켓(socket), 그 밖의 콘택트 : 이동가능한 도선이나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이 범주에는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1) 플러그(plug)와 소켓(socket)(두 개의 이동 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이나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나 그 이상의 핀이나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회로의 접속을 위한(플러그) 물품으로 자동차 경음기(호른)에 사용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69-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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