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90 |
|---|---|
| 시행일자 | 2026-0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8.11-9000 |
| 품명 |
Sheet of vulcanised cellular rubber; PAD DR ANTINOISE;
PAD DR ANTINOISE; 12*9*12mm |
| 물품설명 |
- 가황한 연질의 셀룰러 고무(EPDM*) 재질의 흑색 시트 일면에 양면테이프를 부착한 것
*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 에틸렌과 프로필렌의 혼성 중합시에 비공액의 디엔을 더해 황 가황이 가능한 혼성 중합체로 된 합성고무 [제시자료] - 규격 : 12*9*12mm - 용도 : 플라스틱 몰딩, 패드, 클립 등으로 구성된 몰딩에 부착되어 차체와 몰딩의 틈새를 메우고, 이물 유입과 운행 중 소음을 방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9호에서 “제4001호ㆍ제4002호ㆍ제4003호ㆍ제4005호ㆍ제4008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는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4008.11호에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1) 일정한 길이로 되거나 단순히 길이방향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strip)(횡단면이 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창 프레임의 실링(sealing)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표면이 접착성인 형재(形材)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4006호(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 해설서에서 “(a) 접착테이프(지지물이 어떤 것인지에 상관없이 그 해당 세번은 지지물의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예: 제3919호ㆍ제4008호ㆍ제4823호ㆍ제5603호).”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의 셀룰러 고무의 흑색 시트 일면에 양면테이프를 부착한 것으로, 제40류 주 제9호에 부합하고, 제4008호에는 표면이 접착성인 형재도 포함하므로 본건 물품은 제4008호의 “셀룰러 고무로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08.1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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