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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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2.10-1000 |
| 품명 | Mixtures with a basis of odoriferous substances; GRAPEFRUIT POWDER FLAVOUR; EI 45550 |
| 물품설명 |
자몽 정유(1.5%), 말토덱스트린, 아라비아검, 트리아세틴으로 혼합‧조제된 미백색 분말
- 용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용 향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2호에 “제3302호에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이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이나 합성 방향(芳香)물질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제3302.10-1000호에 “식품공업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그 물품이 향료ㆍ식품ㆍ음료공업(예: 과자ㆍ식품ㆍ음료의 향미 등)이나 그 밖의 공업에서(예: 비누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다음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하며, “(6) 하나 이상의 방향성(芳香性) 물질(정유ㆍ레지노이드ㆍ추출한 올레오레진ㆍ합성 향료)에 희석제(diluent)ㆍ증량제(carrier)[예: 식물유ㆍ덱스트로스(dextrose)나 전분]를 첨가한 혼합물”을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3301호 물질인 자몽정유에 희석제를 혼합하여 식품제조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302.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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