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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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605.57-9000 |
| 품명 | Boiled abalone meat, frozen; Frozen Abalone(냉동 전복) |
| 물품설명 |
ㅇ 껍데기가 붙어 있는 전복을 열처리(조리)한 후 냉동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식용 ※ 분석결과는 제시된 자료 및 시료에 한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5.57호에는 “전복”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이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다른 상태에 관한 제1604호의 해설은 갑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제1604호 해설서에서 “(1)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ㆍ굽거나ㆍ튀기거나ㆍ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0307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가공방법에 의해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연체동물은 제외한다(예: 끓는 물에 조리하거나 식초로 보존처리한 연체동물)(제1605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열처리(조리)한 전복을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605.57- 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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