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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1
시행일자 2026-0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Pool Matrix Gel
물품설명 - Poly(dimethyldiallylammonium chloride)와 물을 혼합하여 만든 청색 정사각형 블록상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0g)
- 용도 : 수영장 수질정화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만든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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