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1 |
|---|---|
| 시행일자 | 2026-0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Pool Matrix Gel |
| 물품설명 |
- Poly(dimethyldiallylammonium chloride)와 물을 혼합하여 만든 청색 정사각형 블록상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00g)
- 용도 : 수영장 수질정화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만든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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