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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38
시행일자 2026-0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31-1000
품명 Chocolate confectionary, filled; SOFT JELLY CHOCOLATE
물품설명 초콜릿(팜유, 설탕, 코코아분말, 유장분말 등) 내부에 젤리(맥아시럽, 설탕, 젤라틴, 농축딸기주스, 정제수 등)로 속을 채우고 코코아 분말을 도포한 블록 모양의 과자를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g)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2호에 “제1806호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주 제1호에 열거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1806.31호에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블록 모양ㆍ슬래브 모양ㆍ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ㆍ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ㆍ초콜릿 가루ㆍ초콜릿 스프레드(spread)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소호해설(제1806.31호)에서 “이 소호에서,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filled)’이란 속을 예를 들면, 크림ㆍ크러스티드슈가ㆍ말린 코코넛ㆍ과실ㆍ과실 페이스트(paste)ㆍ리큐르(liqueur)ㆍ마지판(marzipan)ㆍ견과류ㆍ누가(nougat)ㆍ캐러멜이나 이들 물품을 혼합한 것으로 조성하고 여기에 초콜릿을 입힌 블록ㆍ슬래브나 막대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블록상의 젤리에 초콜릿을 입힌 초콜릿 과자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806.3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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