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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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40-9010 |
| 품명 | SWING BEARING; SISO-612-D; 외경(OD): Ø612mm; KR; |
| 물품설명 |
- 개요 : 크레인의 Reducer Ass’y_Swing 구성품으로 크레인의 상부 회전부에 장착되는 Outer(외치 기어 형성)/Inner race, ball, seal로 구성된 물품 - 기능 : 크레인 상부 구조물의 축/반경 하중을 지지하고, 신청물품의 외치 ring gear가 swing motor 및 pinion gear와 결합하여 크레인 상부 구조물의 선회 구동력을 전달하는 기능 수행 - 외경 : ∅612 mm - 구성요소 재질 ① Race outer/Inner : S48C ② Ball : SUJ-2 ③ Seal : NBR ④ Support : Nylon 6 ⑤ Filler plug/Taper pin : S45C-Q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부 총설 (II) 부분품에서 “..(전략)..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 (6) 전동(transmission)축․크랭크(crank)․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마찰치차(friction gear)와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를 포함한다]․플라이휠(flywheel)․풀리(pulley)와 풀리블록(pulley block)․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제8483호)”를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가 분류되고, 제8483.40호에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날이 붙은 휠ㆍ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과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가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 “(C)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마찰기어와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을 포함한다) 기본적인 기어는 날이 붙은 휠․실린더(cylinder)․콘(cone)․랙(rack)이나 웜(worm) 등이다. 이와 같은 기어를 조합한 것에 있어서는 한 개의 기어의 이(齒)를 다른 기어의 이와 맞물리게 함으로써 첫 번째 기어의 회전운동이 다음 기어에 전달되며, 이와 같이하여 다음으로 그 운동은 전달된다. 각 기어의 치수의 상대적인 관계에 따라 회전운동은 동일속도나 보다 고속이나 저속으로 전달되는 것이며 ; 다음의 것과 맞물리는 기어의 형과 각도에 따라 전달의 방향이 변화되거나 회전운동이 직선운동이나 그 반대의 운동으로 변환되는 것이다[예: 래크와 피니온(rack and pinion)에 의하여]. 이 그룹에는 간단한 기어․베벨기어(bevel gear)․원추형 기어․나선형 기어․웜(worm)․랙과 피니언 기어(rack and pinion gear)․차동기어 등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기어와 이와 같은 기어의 조립품이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외치 ring gear가 swing motor 및 pinion gear와 결합하여 크레인 상부 구조물의 선회 구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기어와 기어링”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4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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