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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4
시행일자 2026-0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815.99-0000
품명 Articles of other mineral substance: D4BH SALT CORE
물품설명 소금을 분쇄‧건조 후 링형상으로 압착‧성형하여 열처리(약 650℃)한 것

- 용도 : 엔진용 피스톤 내 오일 갤러리를 형성(주조 후 고압수로 제거)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의 제품ㆍ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제68류 총설에 “제25류의 물품을 제25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가공 이상으로 가공한 여러 가지의 물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며, “이들 물품과 완제품의 대부부은 구성재료의 성질보다는 모양을 변형시키는 가공방법(예: 조형, 성형)에 의하여 만든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제25류 총설에서 “그 밖의 처리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광물성 생산품(예: 재결정 방법에 의하여 순수화시킨 것·이 류의 같은 호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광물을 혼합하여 얻어진 것·성형이나 조각하여 만든 물품)은 일반적으로 다른 류에 분류한다(예: 제28류나 제68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69류 주 제1호나목에 “수지 경화, 수화(水和) 반응 촉진, 물이나 그 밖의 휘발성 성분의 제거 등을 위해 섭씨 800도 미만의 온도로 가열한 제품은 소성(燒成)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품은 제69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소금 분말을 링형상으로 압착‧성형하고 열처리(650 ℃)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815.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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