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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26
시행일자 2026-0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91-2000
품명 HOUSING-SHOCK ABSORBER; MC TYPE ENGINE; KR;
물품설명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Fuel Pump Ass’y에 조립되는 Shock Absorber*의 하우징으로 구 상흑연주철(Spheroidal Graphite Cast Iron) 및 닥타일 주철(Ductile Cast Iron) 재질로 구성되어 있음

* Shock Absorber : Housing, Flange, Piston, Spring, Sealing ring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uel Pump Ass’y의 Plunger가 연료를 압축하는 순간 압력이 형성되면서 생기는 충격을 흡수함

- Fuel Pump Ass’y 구성 요소 : Shock Absorber, Pump Barrel, Top Cover, Puncture Valve, Suction Valve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제16부 총설 (II) 부분품에서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1)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제8414호)”를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를 분류하며, 소호 제8413.91호에 “펌프의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용융(鎔融 : molten)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concrete)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이나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중략).. 그 밖의 기계와 차량 등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펌프[내연(內燃 : internal combustion)기관의 급유용이나 급수용 펌프와 인조섬유의 방적기계 펌프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고 설명함

․ 또한, “이 호에 분류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며, “펌프의 하우징(housing)이나 보디 ; 원동기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설치된 펌프의 피스톤(piston)에 접속하여 구동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로드(예: 펌핑로드ㆍ"서커로드(sucker rod)") ; 피스톤(piston)ㆍ플런저(plunger)ㆍ베인(vane) ; 캠(cams : lobes) ; 나선 스크루(screw)ㆍ임펠러 휠(impeller wheel)ㆍ확산익(擴散翼 : diffuser vane) ; 버켓(bucket)과 버켓이 부착된 체인(chain) ; 밴드식의 액체엘리베이터용 밴드 ; 압력실”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선박용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Fuel Pump Ass’y에 조립되어 연료 압축 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Shock Absorber의 Housing으로 내연기관 연료펌프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3.91-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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