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89 |
|---|---|
| 시행일자 | 2026-0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8.20-1030 |
| 품명 | Acrylic polymer solution as defined in note 4 to this chapter;아크릴수지접착제_KR2600 |
| 물품설명 |
- 아크릴계 중합체(PMMA)를 유기용제(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전 중량의 50% 초과)에 용해한 투명한 용액형 조제품
- 성분: 톨루엔 47%, 메틸에틸케톤 20%, 메탄올 30%, PMMA 3% - (용도) 금속소재와 PVC 몰딩재 부착용 접착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HSK 제3208.20-1030호에는 아크릴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이 류의 주 제4 호의 용액"을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4호에는 "제3208호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 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 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아크릴계 중합체를 휘발성 유기용매(전 중량의 50% 초과)에 용해한 투명한 액상으로, 제32류 주 제4호 규정에 부합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아크릴 중합체를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시킨 제32류 주 제4호의 용액으로 보아 제3208.20-103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