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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89
시행일자 2026-0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8.20-1030
품명 Acrylic polymer solution as defined in note 4 to this chapter;아크릴수지접착제_KR2600
물품설명 - 아크릴계 중합체(PMMA)를 유기용제(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전 중량의 50% 초과)에 용해한 투명한 용액형 조제품
- 성분: 톨루엔 47%, 메틸에틸케톤 20%, 메탄올 30%, PMMA 3%
- (용도) 금속소재와 PVC 몰딩재 부착용 접착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 HSK 제3208.20-1030호에는 아크릴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이 류의 주 제4 호의 용액"을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4호에는 "제3208호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 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 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아크릴계 중합체를 휘발성 유기용매(전 중량의 50% 초과)에 용해한 투명한 액상으로, 제32류 주 제4호 규정에 부합하는 물품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아크릴 중합체를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시킨 제32류 주 제4호의 용액으로 보아 제3208.20-1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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