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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8
시행일자 2026-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2.49-9000
품명 Ethylenediamine Tetraacetic acid disodium, dihydrate
물품설명 - 백색 분말상의 Ethylenediamine Tetraacetic acid disodium dihydrate(EDTA-2Na, dihydrate)(CAS No. 6381-92-6)
- 용도 : 식품첨가물(산화방지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2922.4호에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산소관능 아미노화합물(oxygen-function amino-compound)은 아민관능 외에도 제29류의 주 제4호에 정의된 산소관능[알코올․에테르(ether)․페놀(phenol)․아세탈․알데히드․케톤(ketone) 등의 관능]을 한 개 이상 함유한 아미노 화합물과 이들의 유기 에스테르(ester)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 호에는 제2905호부터 제2920호까지의 산소관능을 함유한 아민화합물의 치환유도체인 아미노화합물과 이들의 에스테르와 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에틸렌디아민 테트라아세트산의 나트륨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2.4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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