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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08
시행일자 2026-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3.90-9000
품명 Natural polymers, in primary forms; Chondroitin Sulfate Oligosaccharides
물품설명 홍어연골을 효소로 가수분해하여 여과, 살균, 농축, 분말화 등의 공정을 거친 고분자중합체인 Chondroitin sulfate의 백색계 분말(제시자료 : Chondroitin sulfate 90%)
- 용도: 건강기능식품 원료
- 물품사진: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913호에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다음의 것은 이 호에 해당되는 주요한 천연이나 변성 천연 중합체 중 일부이다. (4) 덱스트란(dextran)ㆍ글리코겐(glycogen)(“동물성 전분”)ㆍ키틴(chitin)과, 리그닌(lignin)으로부터 제조한 플라스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홍어연골을 효소처리 후 여과, 살균, 농축, 분말화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천연 고분자 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3.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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