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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2
시행일자 2026-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833.29-3090
품명 Manganese sulfate, monohydrate
물품설명 - 연분홍색 분말상의 Manganese sulfate monohydrate(CAS No. 10034-96-5)
- 용도 : 식품첨가물(영양강화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833호에는 “ 황산염․명반ㆍ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2833.29-3090호에는 “기타 황산망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황산염(sulphate): 이 호에는 이 절의 서문에서 설명한 제외규정에 따라 황산(H2SO4)(제2807호)의 금속염을 분류 하지만, 그러나 제2852호에 분류하는 황산수은은 제외하고, 순수하더라도 제3102호제3105호에 분류하는 황산암모늄은 제외하며, 황산칼륨의 경우 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3104호제3105호에 분류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연분홍색 분말상의 황산 망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833.29-3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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