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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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833.29-3090 |
| 품명 | Manganese sulfate, monohydrate |
| 물품설명 |
- 연분홍색 분말상의 Manganese sulfate monohydrate(CAS No. 10034-96-5)
- 용도 : 식품첨가물(영양강화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833호에는 “ 황산염․명반ㆍ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2833.29-3090호에는 “기타 황산망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황산염(sulphate): 이 호에는 이 절의 서문에서 설명한 제외규정에 따라 황산(H2SO4)(제2807호)의 금속염을 분류 하지만, 그러나 제2852호에 분류하는 황산수은은 제외하고, 순수하더라도 제3102호나 제3105호에 분류하는 황산암모늄은 제외하며, 황산칼륨의 경우 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3104호나 제3105호에 분류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연분홍색 분말상의 황산 망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833.29-3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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