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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77
시행일자 2026-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202.39-0000
품명 Jewel case; 10936019 JEWEL CASE SIGNIA PREMIUM SMAL;
물품설명 - 타원형의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경첩을 이용, 개폐되며 안쪽 상단부에 내피가 존재하여 제품을 보호하는 완충 효과가 있음

- (규격, ㎝) 가로 6.5 × 세로 8.4 × 높이 1.5 (재질) 플라스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에서는 “타. 제4202호의 트렁크· 슈트케이스· 핸드백 또는 기타용기”를 제39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 분류되고, 소호 제4202.3호에는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소호 제4202.31호제4202.32호제4202.39호 해설에는 “이들 소호는 보통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종류의 제품을 분류하며 안경케이스ㆍ지갑ㆍ손가방ㆍ열쇠케이스ㆍ담배케이스ㆍ시가케이스ㆍ파이프케이스ㆍ담배주머니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보청기의 케이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3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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