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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73
시행일자 2026-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END PIECE; ROOF MLD’G; KR;
물품설명 - 특정형상의 플라스틱 사출물로 자동차 루프 몰딩에 장착되어 끝단부 마감처리 및 외관을 미려하게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 가구ㆍ차체(coachwork)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fittings)”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 루프 몰딩에 장착되어 끝단부 마감처리 및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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