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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3
시행일자 2026-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Brake Maintenance Device 230V/50Hz; S16 RoTWIN
물품설명 ○ (개요) 차량의 브레이크 및 클러치 유압 시스템에서 브레이크 오일의 교환‧세척, 블리딩‧벤팅(공기 제거‧배출), 누유 검사 등 유압 시스템 전반의 유지보수(maintenance)를 수행하는 장비로, 유체 저장 탱크, 이중 피스톤 펌프, 압력제어 유닛/압력센서, 회수·배출 시스템, 누유검사 모듈 등이 이동식 하우징에 장착되어 있음


- 용도 : 차량의 브레이크/클러치 유압 시스템의 플러싱 및 블리딩*, 차량브레이크 유압 시스템의 누유 탐지, 시스템 압력 측정․적정 압력 유지 여부 판단
* 플러싱 : 시스템 내 오래된 브레이크 액을 새 액체로 밀어내어 교체하는 작업
* 블리딩 : 시스템 내 잔존 공기를 배출밸브를 통해 제거하는 것.

○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 유체 저장탱크 : 내장형 브레이크 오일 저장소(15리터)로 탱크 센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흡입 압력을 측정하여 압력계에 표시하여 흡입 압력의 정도에 따라 탱크가 비었는지 여부를 판단

- 전동 펌프(이중 피스톤 펌프) : 시스템에 정밀한 압력을 공급하여, 한쪽 펌프가 유체를 흡입하는 동안 다른 쪽 펌프는 유체를 배출

- 압력 제어 유닛/압력 센서 : 설정한 압력값으로의 오일 주입 및 유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제어. 기기 내부의 압력센서를 이용하여 브레이크 시스템의 누출 여부 검사

- 제어 유닛(Control Unit) : 유량·압력·작동 모드 설정, 누유 검사 모드 운영, 자동 중지·경고 기능 포함

- 회수·배출 시스템(Recovery & Discharge System) : 시스템 내 잔존 공기를 배출밸브를 통해 제거(블리딩)

- 누유 검사(Leak Testing) 모듈 : 브레이크 및 클러치 시스템 수리 후 shut-off 밸브를 통해 누유 검사 수행

○ 작동 방법
- 차량과 장비 연결 → 압력 설정 및 플러싱 → 각 바퀴에서 에어 및 폐유 배출(블리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브레이크 유압시스템에서 브레이크유 플러시(교환․세척) 및 블리딩(에어제거), 누유 탐지, 시스템 압력 측정․적정 압력 유지 등이 가능케하는 기계로, 기능․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된 기능은 브레이크 오일의 플러시 및 블리딩의 수행에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고”,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이라고 설명함

- 또한,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며,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나 그 밖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B)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합한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은 기계,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합한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ⅱ)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ㆍ기기나 복합한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브레이크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유지보수장비로 브레이크 오일의 플러시(교환․세척) 및 블리딩(공기제거)이라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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