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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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3.11-1000 |
| 품명 | Preparation for the treatment of textile materials containing petroleum oil; UBTEX SF#2 |
| 물품설명 |
ㅇ 광유계 성분(White oil) 10%에 비이온성 계면활성제(Polyoxyethylene alkyl ether, Polyoxyethylene glycol fatty acid) 25%, 물을 혼합·조제한 유백색계 불투명한 액상
- 용도 : 섬유 연신공정용 연신유제 ※ 분석결과는 제시된 자료 및 시료에 한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ㆍ볼트나 너트 방출제ㆍ방청제ㆍ부식방지제ㆍ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ㆍ가죽ㆍ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3.11-1000호에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70% 미만인 방직용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석유(petroleum oil)나 역청유(瀝靑油 :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70% 이상을(기본적인 성분으로)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제2710호 참조) 특히 다음과 같은 조제혼합물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G) 방직용 섬유ㆍ가죽ㆍ모피 등의 윤활ㆍ급유ㆍ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 이 조제품은 방적 중 방직용 섬유를 윤활하거나 유연하게 하고 가죽 등을 “스터프(stuff)”(가죽에 첨가하는 가지 작업)하는데 사용한다. 여기에는 예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광유(mineral oil)나 지방성 물질과 계면활성제(예: 술포리신올레이트)의 혼합물; 고율의 계면활성제가 광유와 그 밖의 화학품과 함께 함유되어 있는 수용성 방적용 조제 윤활제”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25%, 광유계 오일 10%, 물 등으로 혼합·조제된 섬유공업의 연신공정용 연신유제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방직용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3.11-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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