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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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2.90-1000 |
| 품명 | Surface-active preparation; NETEX N-255 |
| 물품설명 |
ㅇ 비이온성 계면활성제(Polyethylene-propylene glycol, Polyoxyethylene glycol fatty acid) 20%, 양이온성 계면활성제(Fatty acid ester quarternized) 5%, 물을 혼합·조제한 유백색계 불투명한 점조액상
(20℃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 이하) - 용도 : 섬유용 대전방지제 ※ 분석결과는 제시된 자료 및 시료에 한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제3402.90-1000호에는 “조제 계면활성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Ⅱ) 조제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이 그룹의 물품은 다음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A) 조제계면활성제(surface-active preparation) : 이 종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앞에서 설명한 (Ⅰ)의 계면활성제의 상호 혼합물(예: 술포리시놀리트와 술폰화 알킬나프탈렌ㆍ황산화 지방 알코올을 혼합한 것) …(중략)… 조제계면활성제는 그 특성인 세정성ㆍ습윤성ㆍ유화성ㆍ분산성 때문에 여러 가지의 공업적 용도에 쓰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조제 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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