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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60
시행일자 2026-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5.89-2000
품명 Thermal Camera; SN-TPC2553-DRT-F;
물품설명 - 카메라 모듈(열화상, 가시광), 네트워크 전송 PCB, Body 하우징, 3개 부분으로 구성되고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영상 감시 장비 물품
- 나사·볼트 등 단순 조립후에 온도보정(캘리브레이션) 작업으로 완성품 공정
- 용도 : 산업현장 온도 모니터링, 배전반 스위치 기어 발열 모니터링, 데이터센터 발열 모니터링, 공장·창고 보안, 설비종합 감시

- 주요기능
·열화상 센싱 : -20℃∼150℃ 범위 온도 측정
·이중 영상 출력 : 열화상 영상 + 실화상 영상 동시 출력
·스마트 알람 : 온도 초과 알람, 온도 차이 알람, LED/Horn 동작
·AI 기반감지 : 사람·차량 인식, 침입·배회·역주행 등
※본 물품은 영상처리 유선 전송, AI분석은 모니터링 PC(서버)에서 수행

- 주요 구성요소
·열화상 카메라 모듈
VOx 비냉각 FPA,256×192 해상도/8~14µm LWIR 대역 감지/NETD≤50mK
·가시광 카메라 모듈
Sony 1/2.8" CMOS / 1080p / 30fps / Lens Assemblies
IR Lens: 3.2mm, F1.1, H:56°, V:42° / Visible Lens: 4mm
·네트워크 전송 PCB
영상 처리, 온도 분석, RJ-45 Ethernet, RS485, Alarm IO
·하우징
알루미늄 기반 금속 하우징 / 방진방수 등급: IP66
후면 연결부: RJ-45, Audio, Alarm, RS485



결정사유 - 관세율표 통칙 제2호 가목에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류 소호주 제3호에는 “소호 제8525.83호에는 야간투시용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 레코더로서, 광전음극을 사용하여 해당하는 빛을 전자로 변환하고 이를 증폭하여 가시적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을 분류한다. 이 소호에는 열화상 카메라는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소호 제8525.89호).”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고, 제8525.89-2000호에는 “기타의 텔레비전 카메라”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레코더”에 대해, “이 그룹에는 영상(image)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CMOS 센서를 이용한 가시광 카메라 및 물체에서 및 방출되는 장파장 적외선(LWIR)을 감지하는 열화상 카메라로서 변환된 영상 신호를 네트워크 통신모듈을 통해 전송하여 모니터링 하는 제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25.8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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