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88 |
|---|---|
| 시행일자 | 2026-0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16.00-1000 |
| 품명 | Gloves covered with plastics; Winter gloves; 모던프로 겨울장갑 |
| 물품설명 |
- 손바닥 부분은 플라스틱을 도포한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들고 손등 부분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손가락 분리형 장갑으로 손목 부분에 리브드 밴드 처리된 것(장갑 내부에 충전재가 있으며 안감은 기모가공한 편물로 되어있음)
제시용도 : 겨울 방한 장갑 제시성분 : 외피(폴리에스터 100%), 손바닥(폴리우레탄 10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216호에 "장갑류"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이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조한(레이스를 포함한다) 장갑류를 분류한다. 제6116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공업 분야 등에서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장갑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직물과 플라스틱을 도포한 편물로 구성된 장갑으로 장갑의 전체에서 합성섬유제 직물이 최대 면적을 차지하므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는 합성섬유제 직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직물로 만든 장갑이며, 손바닥 부분에 플라스틱을 피복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에 따라 제6216.0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