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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29
시행일자 2026-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Frit slurry)
물품설명 - Glass frit, 유기용제(Isobutyric acid, monoester with 2,2,4- trimethylpentane-1 , 3-diol) 등으로 혼합·조제한 옅은 녹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태양전지용 실리콘 웨이퍼 표면에서 실리콘과 전극 간 전도성 접촉 형성


(신청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23)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혼합·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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