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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45
시행일자 2026-01-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9-3000
품명 Multilayer Band Pass Filter For 2400-2500MHz; DEA162450BT-1298A1;
물품설명 - 저온 동시소성 세라믹스(Low Temperature Co-fired Ceramics) 기술*로 제조된 다층형 고주파 필터로, 세라믹 기판 내부에 인덕터․캐퍼시터․내부전극이 구성되어 있고, 외부 밑면에 회로접속용 단자가 형성된 물품

* 다층의 세라믹 기판 내에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의 수동 소자를 형성시켜 3차원적으로 배열된 형태의 부품을 만드는 공정 기술(출처 : IT용어사전)

- 용도 : Wi-Fi/Bluetooth를 사용하는 2.4㎓ 대역의 무선통신모듈에 장착되어 일정 구간의 주파수만을 통과시키고 그 외외 신호는 차단함
- 크기 : 1.6 × 0.8 × 0.7㎜
- 주파수대역(㎒) : 2400~2500


- 제조공정
․ 원료혼합 → 슬러리제조 → 시트제작 → 비아홀 가공 → 내부패턴(인덕터․캐퍼시터․전극) 인쇄 → 적층 → 절단 → 1차 소성 → 외부전극 → 2차 소성 → 검사/측정 →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하고, 제8524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29호의 해설서에 ‘안테나 필터와 분리기’를 방송용 송수신기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통신 모듈(Bluetooth, WIFI)에 장착되어 안테나로 수신된 여러 주파수 중 특정 주파수 대역만 통과시키는 필터로 제8517호에 분류됨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가 세분류됨

ㆍ같은 호 해설서에서 (G) 그 밖의 통신기기(other communication apparatus)에 대해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ㆍ“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 모뎀(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 라우터(router)ㆍ브리지(bridge)ㆍ허브(hub)ㆍ중계기(repeater)와 채널 간 어댑터(channel to channel adaptor)”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8517.62호에 해당하는 무선 통신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17.79-3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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