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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7
시행일자 2026-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Adhesive Barrier Wipe; MS407W;
물품설명 ㅇ 이소프로판올(Isopropanol), 부분 수소 첨가된 로진(Rosin)으로 조제된 용액을 직사각형의 부직포에 함침시킨 물품

- 용도 : 심전도 패치* 부착용 접착 보조 역할 (부착력을 강화하여, 심전도 패치를 안정적으로 부착 후 장시간 부착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줌)

- 방법 : 신청물품을 피부에 수 회 문지르면 끈끈한 코팅막이 피부 표면에 생성됨







ㅇ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23)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라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심전도 패치와 같은 기기의 접착을 강화하여 부착력을 유지하기 위한 물품으로, 이소프로판올과 부분 수소 첨가된 로진을 혼합한 화학적 조제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이소프로판올과 부분 수소 첨가된 로진으로 조제된 용액을 직사각형의 부직포에 함침시킨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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