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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4
시행일자 2026-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7.20-0000
품명 PP FABRIC(BEIGE, NT 205)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제 스트립(시폭: 약 2㎜)을 위사, 경사로 하여 직조한 황색계 직물

(신청 물품)
- 용도: 철강 산업용 포장재

- 제조공정: Yarn(PP) 생산(원료 배합 → 원료 용해 → 압축 필름 형성 → 냉각 → 연신 → 어닐링 → 와인딩) → 경사·위사로 직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사목에서 “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제39류), 이들 모노필라멘트나 스트립(strip)으로 만든 편조물ㆍ직물ㆍ그 밖의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제46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5407.20호에는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synthetic filament yarn)나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나 스트립(strip)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의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5404호에는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 : 시폭이 5㎜ 이하인 평판 모양의 스트립(strip)으로서 이는 압출하거나 넓은 스트립이나 시트(sheet) 모양의 것을 절단하여 제조한다.”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시폭이 5㎜ 이하인 폴리프로필렌제 스트립으로 직조한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7.2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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