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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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1-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03.90-0000 |
| 품명 | PP FABRIC(WHITE, NT 201) |
| 물품설명 |
- 폴리프로필렌제 스트립(시폭: 약 2㎜)으로 직조한 백색계 평직물 일면에 폴리프로필렌 필름을 적층한 직물류
(신청 물품) - 용도: 철강 산업용 포장재 - 제조공정: Yarn(PP) 생산(원료 배합 → 원료 용해 → 압축 필름 형성 → 냉각 → 연신 → 어닐링 → 와인딩) → 경사·위사로 직조 → 일면에 PP 적층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1호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3호ㆍ제5806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8호의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장식용 트리밍(trimming),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하였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한다.이러한 제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정하여 1㎡당 중량의 여부와 구성 플라스틱의 성질(조밀하거나 셀룰러상의 것)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 “(1)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한 것에 있어서는 그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 단 이 경우에 색채의 변화를 판별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 (2) 단단한 물품이 아닌 것. 즉, 온도 섭씨 15°C부터 30°C까지에서 직경이 7㎜의 원통에 부서지지 않고 손으로 감을 수 있는 물품, (3)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이지 않은 것이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양면을 플라스틱으로 도포(塗布)ㆍ피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시폭이 5㎜ 이하인 폴리프로필렌제 스트립으로 직조한 백색계 평직물 일면에 폴리프로필렌 필름을 적층한 직물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03.90-0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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