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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2
시행일자 2026-0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50-9090
품명 RELAY OUTPUT BASE; SMOKE DETECTOR; STB-4SE-24VR; 5TOT035464;
물품설명 - 신호 입출력 단자와 릴레이․저항이 실장된 PCB가 플라스틱 사출물에 장착된 연기검지기의 릴레이 베이스

- 기능 : 검지부에서 알람신호가 입력되면 릴레이가 접점 동작(Close→ Open)하여 외부 알람 장치에 신호전달

※ 연기 검지부와 신호 알람부는 미포함

- 사용전압 : 24VDC
- 규격 : φ 104.5㎜ × H 23.0㎜


< 신청물품 >



< 장착위치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2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 “(Ⅰ)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apparatus for switching electrical circuit)’그룹에서 “이러한 기기는 주로 접속되어 있는 하나나 그 이상의 회로의 개폐용 장치나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로 전환시키기 위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속되어 있는 스위치 회로의 수에 따라 단극ㆍ쌍극ㆍ삼극 등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연기검지기의 입력신호에 따라 릴레이의 접점을 개폐하는 ‘기타 그 밖의 개폐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36.5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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