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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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3.00-1000 |
| 품명 | TUBE FLUX; 22000022; |
| 물품설명 |
- DC모터의 하우징과 마그넷 사이에 장착되는 철강 재질의 물품
- 규격 : 직경 36.7㎜, 길이 47.0㎜ - 제조 공정 : 탄소강관 → 길이 방향 cutting → 내경 가공 → 센터리스 가공(상하측 상대물에 맞게 내경 가공) → 열처리 → 표면 마무리 → 코팅 공정 → 포장/출고 용도 : 마그넷에서 발생한 자기력이 신청 물품의 내측면을 타고 N극에서 S극으로 이동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자기력 이동 영역 제공, 상측에 위치한 Pump outlet과 하측의 Upper casing이 신청 물품의 내측으로 조립되어 수직 정렬(Alignment 축 정렬)역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8503호에는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1) 쉘(shell)과 케이스(case)ㆍ고정자(stator)ㆍ회전자(rotor)ㆍ콜렉터링(collector ring)ㆍ콜렉터(collector)ㆍ브러시 홀더(brush-holder)ㆍ여자(勵磁)코일(excitation coil)”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DC모터의 마그넷에서 발생한 자기력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503.0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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