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9
시행일자 2026-0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10-0000
품명 LX3 BUMPER BEAM COMPLETE(범퍼빔); HMC 펠리세이드 (LX3);
물품설명 ㅇ (개요) 차량 앞 범퍼에 장착되어 차량에 전달되는 충격을 보호하는 물품

- 규격 : 가로 1,473mm x 세로 313mm x 높이 193mm / 7.7 kg
- 재질 : 알루미늄 합금
- 구성요소 : 크래쉬 박스, 플레이트, 빔, 너트파이프 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10호에 “완충기와 그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Ⅲ) 부분품 및 부속품.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프론트 범퍼를 구성하는 금속제 범퍼 빔이므로 차량용 완충기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