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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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3.00-1000 |
| 품명 | Tapioca; CANNED SAGO |
| 물품설명 |
- 매니옥 전분, 증점제,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둥글게 성형한 후 가열 처리한 반투명 구형상의 물품을 설탕, 향료가 들어간 시럽에 침적하여 캔에 포장한 것
- 용도 : 디저트류, 음료류의 토핑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3호에는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 모양ㆍ낱알 모양ㆍ진주 모양ㆍ무거리 모양ㆍ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매니옥 전분(manioc starch)(타피오카)ㆍ사고전분(사고)ㆍ감자전분(파리노카ㆍ감자타피오카ㆍ감자사고)이나 그 밖의 유사한 전분[칡뿌리ㆍ살렙(salep)ㆍ유카(yucca) 등]에서 조제한 식료품을 분류한다. 이 전분(starch)은 물과 혼합하여 걸쭉한 페이스트(paste) 모양으로 하여 스트레이너(strainer : 여과기)나 작은 구멍을 낸 판을 통하여 섭씨 120℃ ∼ 150℃로 가열한 철판 위에 방울로 낙하시킨다. 이 방울은 작은 펠릿(pellet)이나 플레이크(flake)를 형성한다(때로는 부순 것이나 알갱이 모양으로 될 때도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전분 페이스트를 증기로 가열한 용기 중에서 응고시킨다. 이 물품은 플레이크(flake) 모양ㆍ낱알(grain) 모양ㆍ진주 모양ㆍ무거리(siftings) 모양ㆍ종자(seed)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상태로 판매되며 수프ㆍ푸딩이나 다이어트식품 조제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타피오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903.0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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