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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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202.92-1010 |
| 품명 | Bag with outer surface of plastic sheet(PVC);COOLER BAG |
| 물품설명 |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PVC)로 만든 단열 가방
(제시규격: 510mm×310mm×220cm) - 용도 : 보냉가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202호에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 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 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 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 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4202.92호에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가방”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호의 용어에 특별히 열거한 제품과 이와 유사한 용기만을 분류한다.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든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 가방(insulated food or beverage bags)’이란 운송 이나 일시적인 보관 중에 식품과 음료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사 용이 가능한 단열가방(insulated bags)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외부 표면을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단열 가방이므로 관세율 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92-1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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