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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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702.90-3000 |
| 품명 | Maltose; Maltose powder |
| 물품설명 |
맥아당 주성분에 올리고당, 단당류 등의 당류로 구성된 백색계 분말
- 용도 : 식품 첨가물(대체당)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ㆍ맥아당ㆍ포도당ㆍ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을 분류하며, 제1702.90-3000호에 “맥아당”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당류는 다음과 같다. (7) 맥아당(maltose)(C12H22O11) : 공업적으로는 전분을 맥아효소로 가수분해하여 제조하며, 백색 결정성 분말로서 양조공업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맥아당과 상업적 순도의 맥아당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맥아당 주성분으로 구성된 상업적 순도의 맥아당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702.9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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