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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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1-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90-9000 |
| 품명 | REPAIR CAM-EXHAUST; MC TYPE ENGINE |
| 물품설명 |
- 선박 엔진(출력 2,000kW 초과)의 캠샤프트(Camshaft)에 조립되는 크롬-몰리브덴강 재질의 중공이 있는 특정 형상의 물품 - 기능 : 샤프트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꾸어 배기밸브에 압력을 전달하여 밸브를 작동시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83.90호에는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와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라고 설명하면서, - ‘(A)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그룹에서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 이러한 것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6) 캠샤프트(cam shafts)”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 그룹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선박 엔진(출력: 2,000kw 초과)의 캠샤프트(cam shaft)에 조립되어 샤프트가 회전하면 이를 직선운동으로 바꾸어 밸브에 압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캠샤프트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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