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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7
시행일자 2026-0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8030
품명 LINK FOR REVERSING; MC TYPE ENGINE; KR;
물품설명 - 주철 재질의 특정형상의 물품으로 압축점화식 선박 엔진(출력 2,000킬로와트 초과)의 Fuel & exhaust gear에 장착된 Fuel Pump Roller Guide*의구성 요소로 Roller의 위치를 전환시켜 주는 중간 부품임
* Cam Shaft와 연결되어 Cam Shaft의 회전운동을 왕복직선운동으로 변환시키는 물품임


※ Roller Guide 구성 요소 및 기능
∙ Roller Guide Fuel : Fuel Pump Roller Guide의 본체
∙ Link for reversing : Roller Guide에 조립되어 전진 및 후진
∙ Shaft Pin for reversing : Link 작동시 Roller Guide와 연결되는 Shaft
∙ Roller : Cam Shaf의 Cam과 마찰되는 부품
∙ Shaft Pin for Roller : Link와 Roller를 연결하는 Shaft
∙ Bush : Roller와 Sahft Pin for Roller가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중간에 Bush가 조립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 같은 표 제89류 총설에서 “제17부의 그 밖의 류에 분류하는 수송용 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이나 수상 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표의 다른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제8408호의 피스톤(piston)식 내연기관의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piston)ㆍ실린더(cylinder)와 실린더 블록(cylinder block) ;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 ; 실린더 라이너(cylinder liner) ; 흡배기(吸排氣 : inlet and exhaust) 밸브 ; 흡배기 매니폴드(manifold) ; 피스톤 링(piston ring) ; 커넥팅 로드(connecting-rod) ; 기화기 ; 연료용 노즐].”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압축점화식 선박 엔진(출력 2,000킬로와트 초과)의 Fuel & exhaust gear에 장착된 Fuel Pump Roller Guide의 구성품으로 Roller Guide 작동시 Roller의 위치를 전환시켜주는 중간 부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압축점화식 선박엔진(출력:2,000킬로와트 초과)에 전용되는 Fuel Pump Roller Guide를 구성하는 부품이므로 제8409.99-803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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