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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6
시행일자 2026-0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10-9010
품명
DN8 HSG SHAFT; 80080362300-1000;
물품설명
- 하이브리드 자동차 HSG(Hybrid Starter Generator) Motor의 Rotor에 연결되는 샤프트를 가공하기 위한 반가공품

- 완제품 용도 : 모터의 Rotor에 연결되어 모터 내부에서 회전운동 시 축 지지와 동력 전달의 기능을 담당함

- 제조공정 : CNC → MCT → Knurling → Hobbing → 연마 → 탭가공

- 크기 : 직경 27.7mm, 길이 177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통칙 해설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신청 물품이 반가공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신청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1) 샤프트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2) 완성품(HSG SHAFT)과 유사한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3) 추가 가공을 통하여 완성된 샤프트로서 용도와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샤프트의 반가공품(blank)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본 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대략적인 형상과 윤곽을 갖추고 있으므로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반가공품으로 보아 완성품의 해당호로 분류함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제8483.110호에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 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
(A)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 이러한 것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원동기에 의하여 직접 구동되는 주축(主軸)이나 구동축
(2) 중간축(counter shaft) : 벨트와 톱니(cog) 등에 의하여 주축에 연결하며 ; 주축으로부터 여러 기계나 기계의 서로 다른 부분으로 구동력을 전달하는데 사용한다. ..(후략)..”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샤프트의 블랭크(Blank)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1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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