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5 |
|---|---|
| 시행일자 | 2026-0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CUSHION,REACTOR TUBE(D4DN24159)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PTFE)으로 만든 링 형상의 Sealing(외경 약 495.5㎜)
(신청 물품 및 규격) - (구성성분) PTFE(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 100% - (용도) 리액터 튜브*와 플랜지 사이에 장착하여 접합면 사이의 충격을 완화하고 밀폐하는 용도 * Reactor Tube: 화학 또는 생물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관 형태의 용기 (장착 위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 “(6) 나사ㆍ볼트ㆍ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리액터 튜브에 조립되어 부품간 누설을 막는 밀폐 기능을 수행하는 링 모양의 실(seal)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계용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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