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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2
시행일자 2026-0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9-8030
품명 PISTON SKIRT; ME/MC TYPE ENG'; KR;
물품설명
- 선박의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출력 2,000kW 초과)에 조립되는 피스톤*의 구성품으로 회주철(Gray Iron Castings) 소재 원형 고리 모양의 물품

* 엔진에서 연소된 가스를 압축시켜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는 역할을 함

- 기능 : 피스톤을 구성하며 피스톤 상하 운동 시 발생하는 흔들림을 방지해 피스톤의 손상을 최소화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ㆍ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출력이 2,000kW를 초과하는 선박용 압축점화식 내연기관 피스톤을 구성하며 피스톤 상하 운동 시 피스톤의 손상을 방지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피스톤의 구성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09.99-8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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