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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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9.90-0000 |
| 품명 | GEEKBEAR Car Sticker For Safety; 긱베어 차량용 안전 스티커; |
| 물품설명 |
- 차량에 부착하는 스티커로 아이가 탑승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림 및 문구가 인쇄되어 있고 반사층, 접착층, 이형지가 부착된 직사각형 모양의 플라스틱 시트 물품 (규격 : 15.5cm x 20cm)
- 기능 및 용도 : 위급상황시 아이 구출 및 안전운전 요청, 차량 꾸미기 등, 빛을 받을 경우 반사 및 방수 기능 - 구성요소 ① 표면층 : PET 30% 필름지지층 , PVC 25% 프린터 인쇄 ② 반사층 : 유리 미소구(Glass Beads) 20%, 역반사 기능(시인성 향상) ③ 접착층 : 접착제 10%, 장기적으로 견고하게 부착 유지 ④ 이형지층 : 이형지 15%, 보관·운송시 보호 및 작업시 쉽게 제거 가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9.90호에 “롤 모양인 것이 아닌 기타”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室溫)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motif)ㆍ문자(character)나 그림(pictorial representation)을 인쇄한 물품을 포함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7부의 주 제2호를 참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49류 총설에서 "제3918호·제3919호·제4814호 ·제4821호의 물품은 이들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단순히 부수적이 아닌 모티브(motif)·문자 또는 그림을 인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류에서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영구적인 접착성이 있는 플라스틱제 평면형의 시트로서 롤 모양의 것이 아니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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