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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24
시행일자 2026-0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08.93-1000
품명 Herbicide; Natural White Vinegar; WHC/LV/WV/20
물품설명 옥수수를 발효한 양조식초에 목초액을 혼합․조제한 미황색 액상(제시자료 초산함량 20% w/w 이상)

- 용도: 제초제(칡넝쿨 제거)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제3808.93-1000호에 “제초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병원균ㆍ곤충(모기ㆍ나방ㆍ콜로라도충ㆍ바퀴벌레 등)ㆍ이끼ㆍ곰팡이ㆍ잡초ㆍ설치동물류ㆍ야생의 새 등을 박멸제거하려는 일련의 물품[제3003호제300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수의과용 의약품을 포함한다)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해충의 구제용 물품ㆍ종자 소독용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 이러한 물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2) 조제품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서, 어떤 형태로 제시하는지에는 상관없다(예: 액체 상태ㆍ걸죽한 액체 상태ㆍ가루). 이러한 조제품은 활성(active) 물품이 물이나 그 밖의 액체 속에 현탁(懸濁)ㆍ분산(分散)되어 있거나[예: 디ㆍ디ㆍ티(DDT)(ISO)(클로페노탄(INN))ㆍ(1, 1, 1-트리클로로-2, 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을 물에 분산한 것] 그 밖의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제초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808.93-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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