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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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39-8000 |
| 품명 | ACCESSORIES FOR DIRECT INFUSION DEVICE; Patient Line |
| 물품설명 |
ㅇ 컴퓨터 단층 촬영(CT)시 조영제를 자동 주입하는 의료기기에 연결되어, 환자에 맞게 정확하게 산정된 조영제와 식염수를 환자에게 이송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물품 - (조영제 이동 경로) 조영제 자동 주입기 → Day Set Ⅲ HP → Multi Patient Set → Patient Line(쟁점물품) → 환자 ㅇ 구성 ① Male connector : 환자의 정맥주입세트와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 ② Patient Line Tubing : Multi Patient Set와 연결하여 환자에게 적용되어 있는 정맥주입세트와 연결되는 라인 ③ Female connector : Multi Patient Set와 연결하기 위한 커넥터 ④ Check Valve : 라인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밸브 ㅇ 조영제 이동 경로 구성도 ㅇ 본체의 구성 및 신청물품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ㅇ 제90류의 주 제2호에서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통칙 제6호(소호 분류 규정)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나 류의 주(note)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므로 6단위 소호에 대한 판단 역시 제90류 주 제2호에 따라 검토됨 (가목 → 나목 순차 적용)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귀금속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 (Ⅰ) 일반 의료용 기기와 외과용 기기, (A) 동일한 명칭으로 다용도에 사용하는 기기 그룹에서 “(9) 삽입관(cannula)ㆍ도뇨관(catheter)ㆍ흡인관(suction tube)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조영제 자동 주입기에 연결되어 조영제와 식염수를 환자 쪽으로 이송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삽입관ㆍ도뇨관ㆍ흡인관 등”과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39-8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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