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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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80-2000 |
| 품명 | MAGNETIC BUZZER; SMD090032H03027; CN; |
| 물품설명 |
- 접속 단자, 코일, 자석, 진동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에서 받은 전기신호로 내부의 진동판을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물품
- (기능) 출입 카드 인식기에 장착되어 인식 결과에 따른 청각신호 출력 - (작동원리) 외부 전기신호 입력→코일에 자기장 형성→진동판과 자석이 상하운동→소리 발생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에서 “전기의 특성 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 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제8505호·제8511호부터 제8518호까지·제8525호부터 제8531호까지와 제8543호)는 이 류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 벨· 사이렌· 표시반· 도난경보기·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인지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 플랩· 조명 숫자 등)인지에 상관없으며, 또한 수동(手動)식(예 : door bells)인지 자동식(예 : 도난경보기)인지에 상관없다”, ․ “벨은 주로 작은 해머를 진동시켜서 벨의 도움(dome)을 때리는 전자식의 작동기기로 되어 있다. 버저(buzzer)는 벨에 유사한 것이나 벨의 도움(dome)이 없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출입 카드 인식기에 장착되는 전기식 음향 신호용 기기로, 벨의 도움(dome) 없이 진동판을 진동시켜 청각신호를 출력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버저(buzzer)’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1.8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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