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068 |
|---|---|
| 시행일자 | 2025-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CARNA AI HEALTH VIEWER; CRAI-KIOCA-20; 1353mm(H) x 510mm(V) x 430mm; KR; |
| 물품설명 |
○ 카메라, 모니터, 손잡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기에 내장된 AIQRM* 센서와 RGB 카메라**를 통해 생체정보를 측정·분석하여 보여주는 장치
* Artificial Intelligence quantitative Response Measurement: 인공지능 정량 생체반응측정 ** Red, Green, Blue 세 색의 밝기를 감지하는 영상 센서 - 규격 : 1353mm(H) x 510mm(V) x 430mm / 약 46kg - 용도 : 약국, 피트니스 센터, 기업, 가정 등에 설치하여 건강 관리 ○ 작동원리 1) AIQRM 센서 손잡이(접촉 전극)가 인체와 전기적으로 접촉하여 인체에서 발생하는 미세 전기·전자기 반응 신호(response signal) 수신 → 신호 증폭 및 필터링 →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 2) RGB 카메라 혈류변화에 따른 미세변화 등 연속 얼굴 영상 촬영 → 눈·코·입 등 얼굴 인식 및 추적 → 시계열 데이터로 변환 → 맥파 성분 분리(심박수 및 혈류변화) ※ 전체 구조 센서(AIQRM 및 RBG카메라) → 신호/영상 전처리 → 특징 추출·분석 → 심박수 혈압, 체온, 스트레스 지수 등 결과 출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는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로는 면적을 측정하는 면적계, 광전장치를 이용한 불규칙면 측정장치, 초음파 등을 이용한 결함검출장치, 프리즘과 렌즈를 이용하여 표면상태를 측정하는 광학식 표면검사기, 전자식 균형장치를 부착한 기계에서 불균형으로 인한 진동을 특수감응요소로 검출하여 증폭하는 균형시험용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6부 주3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인체와 전기적으로 접촉하여 발생하는 미세 전기·전자기 반응 신호를 측정하는 AIQRM 센서와 연속 얼굴 영상 촬영을 통해 혈류변화를 측정하는 RGB카메라의 측정 결과를 종합하여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 기기임 ㅇ 따라서 신청물품을 제90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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