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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855
시행일자 2025-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EFFICA TPU WINDOW; TC-301; CN;
물품설명 - 본 물품은 TPU 재질의 투명 비닐시트 가장자리에 폴리에스터 방직용 섬유를 덧대고 결합용 지퍼를 부착한 텐트 전면용 창 패널로서, 에피카 텐트 전면 설치용 지퍼에 결합하고 하단 4개 로프를 팩에 걸어 고정하여 사용함.

- (규격, ㎜) 490(가로) x 750(세로) x 70(높이), 중량 3.95㎏

- (용도) 비가 오거나 추운 겨울에 에피카 텐트 전면에 결합하여, 내부에서 외부를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TPU 재질의 투명 비닐창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며,

- “(1) 플라스틱 시트(sheet)를 봉합하거나 접합하여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완구는 제외한다)[예: 앞치마ㆍ벨트ㆍ유아용 턱받이ㆍ레인코트(raincoat)ㆍ드레스 쉴드(dress-shield) 등]ㆍ플라스틱으로 만든 레인코트와 레인코트에 부속된 분리할 수 있는 후드(hood)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한다. (2) 가구ㆍ차체(coachwork)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fittings) (3)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4)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하거나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ㆍ보호용 백ㆍ차양ㆍ화일커버ㆍ서류커버ㆍ서적커버ㆍ독서용 커버(reading jacket)와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TPU재질로 이루어진 캠핑용 윈도우 패널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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