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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813
시행일자 2025-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Curved Loop
물품설명 ㅇ 나일론 섬유로 만든 경편직 편물제 섬유제품으로, 앞면은 브러싱 가공을 통해 기모가 형성되어 있고, 뒷면에는 핫멜트 필름(PE)이 부착되어 있으며, 자동차 시트커버의 곡면 부위에 맞추어 재단된 곡선형상의 스트립(크기: 가로 275mm x 세로 30mm x 높이 1mm)
- 용도: 자동차 시트(seat)패드와 커버링 결합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 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 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3류 총설에 “(1) 제6301호부터 제6307호(제Ⅰ절)에는 직물· 편물·펠트(felt)·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어떤 재료라도 상관없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그 밖의 류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 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분류한다.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제품(made up textile articles)"은 제11부의 주 제7호에 규정한 대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 (제11부 총설 Ⅱ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11부 주 제7호 가목에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 등을 제품으로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나일론제 방직용 섬유의 편물 일면에 폴리에스테르제 핫멜트 필름을 부착한 후 차량 시트커버의 곡면에 맞추어 재단된 곡선 스트립 형태의 물품 으로서, 용도와 형상이 특정된 제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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