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816 |
|---|---|
| 시행일자 | 2025-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9.20-1090 |
| 품명 | PULSE GENERATOR; 5.8604.025/38 PULSE GENERATOR SEOUL L9 OB; SERIAL NUMBER(S) : 25284330-25284401; |
| 물품설명 |
철도 차량의 아웃보드 차축 저널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차축의 회전 운동을 전기 신호(차량의 속도와 이동 거리 연산에 필요한 정보)로 변환하는 차륜 회전 센서, 케이블 등으로 구성된 물품
용도 : 변환된 전기 신호를 외부 시스템(열차종합제어장치, 자동열차제어·보호장치, 차륜활주·공전 방지장치 등)에 공급하여 차량 속도 연산, 차륜의 미끄러짐 감지 등에 사용 예) 열차종합제어장치(TCMS) : 신청 물품의 신호를 받아 차량의 현재 속도를 연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열차의 제어 및 상태 모니터링 수행. 속도지시계에 현시할 속도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 - 카탈로그상 설명 : 센서의 수신부는 차량 속도에 비례하는 주파수를 갖는 구형파(스퀘어 웨이브) 출력을 생성 구성 요소 및 기능 동작 원리 : 신청 물품의 발광부(IR LED)에서 광 송출 → 신청 물품의 코드 디스크가 차축과 함께 회전 → 코드 디스크에 의해 간섭된 광을 수광부에서 수신 → 수신 트랜지스터에서 맥동하는 광선을 감지하여 회전 속도에 비례하는 주파수 생성 → 증폭기 소자를 경유하여 전압 출력 - 블록 다이어그램 |
| 결정사유 |
- 제90류 총설에 “(Ⅱ) 불완전하거나 미완성의 기기(통칙 제2호가목 참조)”에서 “불완전하거나 미완성의 기기로서 완전한 기기나 완성된 기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은 해당하는 완전하거나 완성된 제품으로 분류한다[예: 광학소자(optical element) 없이 제시된 사진기ㆍ현미경이나 적산(積算)기구를 갖추지 않은 전력계].”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철도 차량의 아웃보드 차축 저널에 장착되어 차축의 회전 운동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물품으로, 속도를 직접 연산하지 않지만 속도·이동거리 연산에 필요한 차축의 회전 수를 전기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속도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29호에는 “적산(積算)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시미터ㆍ주행거리계ㆍ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나 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 속도계와 회전계는 회전ㆍ속도ㆍ출력 등을 시간의 단위로 지시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A)의 적산(積算)회전계나 생산량계와 구별된다(예: 분당 회전수ㆍ분당 마일 수ㆍ시간당 킬로미터 수ㆍ분당 미터 수). 이러한 계기는 보통 차량(자동차ㆍ모터사이클ㆍ자동차ㆍ기관차 등)이나 기계(전동기ㆍ터빈ㆍ제지기계ㆍ인쇄기계ㆍ직물기계 등)에 장착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며, · “이 호로 분류하는 속도계와 회전계는 보통 다음에 열거된 원리의 어느 하나의 기능을 한다. ...(중략)... (5) 전기식(electrical system) : 광전지(photoelectric cell)가 부착되거나 기계에 부착된 임펄스 발생기(impulse generator)로 조작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철도 차량에 부착되어 차량 속도에 비례하는 주파수를 갖는 구형파(스퀘어 웨이브) 출력을 생성하는 물품으로 “기타의 속도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029.2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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